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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경제 이야기

교사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세액공제)

by 안티쳐 2020. 9. 30.

오늘은 저번 교사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소득공제)에 이어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라고 하면 결국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중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바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실질적으로 받는 공제 금액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1. 월세(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자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소득에 따라 월세액의 10~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이 1년으로 따지면 큰금액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이시고 월세를 사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꼭 본인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2. 연금저축

두번째는 연금저축인데요. 교사와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세액공제 방법이 바로 연금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원 한도로 납입 시 13.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가 세액공제됩니다. 한달에 34만원씩 넣어서 1년에 400만원 한도를 다 채운다고 했을 때에 5500만원 이하의 경우 급여액을 받는다고 했을 때 66만원을 바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세액공제 66만원이 소득공제 400만원과 맞먹는 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실제로 어마어마한 공제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뉘는데요. 다양한 증권사와 보험사에 상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말그데로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고 그 돈으로 펀드를 운영하거나 직접 투자도 가능한 것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말그데로 최저이율을 보장받는 저축이고 죽을 때까지 납입금액에 따른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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