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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경제 이야기

초등교사의 월급 얼마나 되나요? (호봉부터 수당까지)

by 안티쳐 2020. 11. 8.

이번 글에서는 초등교사의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초등교사를 꿈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초등교사의 월급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현직 교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표가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초등교원의 2020년 기준 호봉별 월급표입니다.

 

 

초등교사는 공직으로 기본적으로 호봉에 의해서 월급을 책정받게됩니다. 그리고 호봉은 1년에 기본적으로 한호봉씩 오르지만 일급정교사 연수(일정연수)를 받는 해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두 호봉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표처럼 1호봉이 165만원 정도로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다행히 초등교사의 경우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교육대학교를 4년 의무로 다녀야하기 때문에 교육대학교 4년을 8호봉으로 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020년도에 초등학교에 교사로 처음 들어가면 책정되는 초봉(월급기준)은 9호봉 2,061,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 처음으로 교직생활을 시작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교직 10년(10호봉) + 군대(2호봉) + 일정연수(1호봉) 이렇게 호봉이 추가되었으니 현재 21호봉이 되게되겠습니다. 첫해는 9호봉으로 시작하는 해이니 빼야하고 일정연수 1호봉은  또 따로 추가하고 그러면 결국 9+12=21호봉이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 월급명세서를 저희 학교 업무시스템에서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더군요.

 

 군대 제외 교직경력이 10년이된 저는 21호봉으로 호봉표에도 나와있는 것 처럼 정확히 봉급(월급)이 3,156,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서 봉급말고 다른 것도 많이 보이지요. 사실 교사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봉급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체감하는 월급은 즉 실지급액은 2020년 3월 기준 2,7,34,770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낮지요? 사실 저희 학교가 조금 특별한 케이스라(국립초등학교라 월급명세서 양식도 조금 다릅니다.) 친목회비 15만원은 일반적인 공립 학교에서는 공제로 나가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일반적인 공립 초등학교로 나갔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실지급액은 29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지급액이 그렇게 되는 것인지 위 표에 있는 항목을 바탕으로 월급 이 외에 추가되는 수당을 설명을 드리면 

 

1. 정액급식비 : 교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실비변상의 항목으로 정액급식비 14만원을 추가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2. 정근수당 가산금 : 교사는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이라는 보너스를 받습니다. 정근수당은 근무년수에 따라 봉급의 이정비율을 보너스처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근수당 가산금이라고하는 것은 정근수당과는 별개로 매월 추가해서 받는 금액인데요.

 

20년 이상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50,000원

 

이렇게 지급되고 정근수당 가산금은 교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도 지급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군대를 포함하면 10년이상 15년 미만의 구간이기 때문에 명세서에 보면 60,00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3. 교직수당: 모든 교사는 봉급 이외에 교직수당을 기본으로 받게되는데요. 교직수당은 월 2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교사가 기본으로 받는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기본 수당이 꽤 되지요? 

 

4. 교직수당 가산금: 모든 교사가 받는 교직수당 이외에 몇가지 경우에 대해서 교직수당 가산금이 책정되는데요. 교직수당 가산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담임수당과 부장(보직)수당입니다. 담임을 맡은 교사의 경우 담임 수당 13만원을 받게되고 부장(보직)을 맡은 교사의 경우 7만원의 가산금이 표와 같이 책정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담임이면서 부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 가산금이 모두 들어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원로교사 수당이라고 해서 55세 이상의 교원에게 주는 수당도 있다고 하고 그 외의 다양한 수당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직수당 가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제가 받은 담임수당과 부장(보직)수당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월급에 추가되는 1~4번의 항목을 모두 더하면 제 월급은 380만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월급이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보다 공제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더 많아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공제로 월급에서 제해지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 기여금: 이 일반기여금은 공제중에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것으로 저 같은 경우 매월 거의 40만원이 가까운 돈이 나가게 되는데요. 이 일반 기여금이 바로 나중에 쌓여서 퇴직후에 교사는 교직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후에 연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나가는 것인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확실히 이 일반 기여금으로 인해 실제로 받는 실지급금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2.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그 외에 꼭 들어야하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16만원 가량이 나가게 되는데요. 이 금액은 월급이 많아짐에 따라 같이 조금씩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발전기금: 이 금액은 제가 국립대학 부설에 있어서 대학에 발전기금 목록으로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4. 교직원 공제회: 이 것은 교원들이 일반적으로 다 들고 있는 교직원 공제회에 매월 적금식으로 공제되는 항목으로 사실은 공제라기 보다는 적금이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항목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교직원 공제회의 적금에 대해서는 얼마나 장점이 있는지 나중에 블로그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교원연합회비: 이것은 제가 교총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나가하는 월회원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15,000원 정도로 가입하지 않은 교사의 경우 이것이 공제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총이나 전교조 같은 단체에 한쪽은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주차비 및 친목회비: 이 항목은 저희학교에서 특수하게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립학교에서는 주차비는 없는 경우가 많고 친목회비는 2-3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7.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마지막으로 소득세 개념으로 30만원 정도가 공제되네요.. 모든 공무원이 내는 항목이 되겠지만 얼마되지 않는 월급에 비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공제되는 1~7번 항목을 제가 받는 금액에서 제하면 '380만원 - 105만원' 정도로 저의 실수령액은 275만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적인 공립에서 나가지 않는 항목을 제하면 저같이 10년 정도 경력이 된 교사는 290~31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10년의 경력을 생각하고 제가 하는 노력을 생각하면 사실 많이 적게 느껴지는 금액이긴합니다. 하지만 이 것은 단순히 월급 부분만을 이야기한 것이고 교사도 명절 상여금(2회), 성과 상여금(1회), 정근수당(2회) 등 총 5회의 보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 연봉으로 치면 수령액이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 수당 등 근무하는 것에 따라 추가되는 수당도 있지요. 특히 보너스가 생각보다 상당히 큰 금액인 만큼 교사의 보너스(상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트에서 따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초등교사의 월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초등교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교직, 초등교사, 영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포스트를 올릴 예정이니 구독과 공감을 눌러주시면 제가 블로그를 하는데 큰 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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