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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경제 이야기

초등교사 퇴직후 연금 얼마나 받나요?

by 안티쳐 2020. 11. 25.

안녕하세요 ^^ 오늘은 초등교사의 퇴직후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등교사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연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사를 목표로하거나 이미 교사이신 분들에게는 좋을 정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연금!! 때문이지요. 교사를 하면 다른 직종보다 높은 연금을 퇴직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고 안락한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교사 직종의 큰 매력일 텐데요. 실제로 주위의 어느 누가 교장으로 퇴직했는데 퇴직후 연금을 300만원 이상 매달 받는다 등의 소식을 한번쯤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퇴직해도 한달에 130만원밖에 못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연금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정확하게 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하면 몇살부터 월별 얼마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월별로 지급되는 방식의 퇴직 연금을 개산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년) × 1.7% =  연금수령액 >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전체 월급기간의 평균(개정안 기준)

 

일단 이 계산식을 바탕으로 대략의 연금을 계산해보기 전에 먼저 2016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전과 개정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 2016년에 공무원 연금이 개정되면서 위 계산식의 기준소득월액은

(개정전) 기준소득월액 = 퇴직전 3 월급의 평균

(개정후) 기준소득월액 = 전체 재직기간 월급의 평균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퇴직 직전이 월급이 가장 많을 때이기 때문에 퇴직전 3년의 월급 평균이 재직기간 전체 월급의 평균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ㅠㅠ

즉, 기준소득월액이 개정되면서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연금수령액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옛날에 퇴임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금안이 개정이되면서 교사에게 불리해진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사가 매월 연금을 받기 위해서 월급의 일부를 내는 것을 '기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월급의 7%에서 월급의 9%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월급에서 떼어가는 돈이 더 커진 것이죠. 거기에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인 연금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높아졌습니다. 물론 교사의 정년이 65세까지로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60세에 퇴직해도 받을 수 있던 연금을 65세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게되었으니.. 이는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연금 개정안을 바탕으로 65세 정년을 채웠다고 가정할 시(약 40년 근무) 연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위해서 일단 연금 계산식의 항목들을 하나씩 가정해보면

 

기준월소득액: 410만원

- 전체재직기간 월급의 평균이기 때문에 근무기간 40년 의 가운데인 20년 근무시의 월급을 기준월소득액으로 하겠습니다. 20년 근무시 교사는 29호봉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올린 호봉표를 참고하면 대략 410만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40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에 대입해보면

 

410만 * 40 * 1.7% = 278만

 

이렇게 해서 278만원이 나오는군요.. 음.. 물론 옛날처럼 300만원이 넘고 그렇지는 않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을 연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계산식을 바탕으로 추론한 금액이라 +-50만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분명 정년을 다채운다는 가정하에는 아직 다들 걱정하는 만큼 부족한 연금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물론 물가상승률 등을 생각하면.. 충분한 돈이라고도 보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하네요.

 

추가:

 

-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 부동산 수익이 없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노후대비는 계속 배당주는 곳에 투자하거나 연금펀드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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