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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경제 이야기

교사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소득공제)

by 안티쳐 2020. 9. 27.

왠지 교사가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게 보지 않는 시선이 우리나라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를 성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실 교사도 경제적인 활동을 영위해가는 하나의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활동을 꼭 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교사가 자신의 본분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 그 외적으로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권장해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의 경제 교육도 활성화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이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에서는 교사가 알아야할 다양한 경제적인 소재를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교사가 왠 경제냐.. 이런 시각이 아니라 교사도 꼭 경제를 알아야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첫번째로 다루어볼 소재는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것이죠. 교사도 당연히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것이 각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는 등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알아야할 부분입니다.

 

먼저 연말정산 계산의 기본 공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소득) x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교사는 주로 15%) = 산출세액

 

* 여기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소득 금액은 각종 소득공제가 적용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는 교감이 되더라도 거의 대부분 15% 구간이라고 합니다.. 웃픈 현실이네요.

 

위와 같은 의미가 되는데 세율 자체가 변동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소득이 즐거나 또는 산출세액이 줄어야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줄여서 세액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소득공제라 하고 산출세액 자체를 일부 공제해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즉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는 말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그러면 먼저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가장 쉽고도 대표적으로 소득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체크카드 그리고 현슴연수증 사용액의 합이 급여(소득)의 25%를 넘으면 그때부터 사용한 초과금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  사용액의 합이 소득의 25%를 넘을 때부터라는 것과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 비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급여(소득)의 25%를 사용한 후부터 공제된다고 할 때 이때 급여(소득)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와는 다르게 각종 공제전 즉 세전의 총연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15%이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은 30%입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이 두배나 높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체크/현금영수증을 쓰면 좋으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급여의 25%를 써야 그때부터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의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를 초과할 때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면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25%를 초과한 부분부터는 돈을 쓰는만큼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냐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의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교사의 일반적인 급여를 생각했을 때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구간이고 7000만원 이하의 구간에서 소득공제는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급여의 25%를 쓰고 초과분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쓴다고 했을 때 1000만원(1000만 x 30%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상은 쓰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대중교통 사용액은 별도 100만원, 전통시장 사용액은 별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문화비)는 추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체크/현금영수증보다 높은 40%의 비율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할 부분이 막상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율에 한번더 과세율을 곱해야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액에 반영되는 공제금액이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소득공제를 신경쓰셔서 생활을 하시면 생활의 불편에 비해서 실제 혜택보는 금액은 매우 적으니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소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 공제한도인 300만원은 실제로 크게 신경쓰지 않고 생활해도 채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실제로 카드 공제율을 꽉채워서 300만원을 채우면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과세율 15% 기준 45만원입니다.

그리고 좀더 현실적으로 느끼시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10만원을 썼을 때 체크카드 기준 10만원 x 30% x 15% 임으로 4500원 정도 실제 세액공제가 되는 거랍니다. 4.5%할인된 금액에 물건을 사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4.5% 더 할인받자고 굳이 돈을 더 쓰시는 것보다는 아끼는게 가장 돈을 버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하네요. 

 

 

 

* 실제로 적용해보기

 

그렇다면 지금의 제 상황에 위의 이론을 적용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9월이라 9월까지의 상황을 분석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앞으로 지출을 해나가는 것이 현명할지를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먼저 작년 기준 저의 세전 소득은 5400만원 정도 였습니다. 올해 아직 정확히 모르니 그것 기준 조금 더 높게 잡아서 5500만원으로 올해 예상 소득을 잡겠습니다. (교사들은 나이스-급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적용 세율은 여러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일반적으로 15%로 잡고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카드 금액은 아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검색이 안돼서 <샐러드뱅크>라는 앱을 통해 카드를 등록하고 검색해서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 6742524원으로 총 674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4863169원으로 486만원 정도 되네요. 저는 체크카드는 따로 쓰지 않아 생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용 총액은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500 x 25%는 1375만원이니 아직 공제가능 기준액까지 쓰지 않았네요. 한 200만원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486만원 정도는 현금영수증으로 썼으니.. 600만원 정도는 카드로 써도 괜찮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 10-12월 3개월간 600만원 정도 카드로 쓰면 카드 1274만원 현금영수증 486만원으로 형금 영수증 500만원에 대해 약 150만원 정도 소득공제 즉 세율 공할시 22만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3개월간 600만원 정도도 카드로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올해는 소득공제를 얼마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들어오답니다. 인적 공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인적공제가 되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쓴 카드나 현금영수증까지 저에게로 귀속이 되지요. 그렇다면 아마 충분히 최대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작년 기준 쓴 카드 금액이 1200만원 

현금영수증이 22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걸 생각했을 때 현제 기준

 

1200+22+674+486=2382만원인데  공제 기준인 1375만을 빼주면 1007만원 그중 500은 카드 500은 현금 영수증이니까 75만 + 150만 = 225만원이 소득공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 카드만 500만원 더써도 300만원의 한계치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년기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라 80%까지 공제해준다고 하니 이미 공제한도까지 찼다고 할 수 있겠네요.

 

2. 인적공제에 따른 소득공제

인적공제 역시 매우 대표적인 소득공제 방법입니다. 조건만 맞다면 국세청에 부양가족을 등록해 놓을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인적공제를 하려면 먼저 가족 중 누군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하는데요. 부양각족을 등록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조건은 소득, 연령, 거주 이렇게 세가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한명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 등록 대상인 사람이 경로우대, 부녀자, 장애인,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표와 같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장애인이 아니라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장애인과 같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저축에 의한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주택청약저축의 40%까지 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인데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영업점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무주택확인서'를 등록해서 실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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