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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2

교사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세액공제) 오늘은 저번 교사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소득공제)에 이어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라고 하면 결국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중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바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실질적으로 받는 공제 금액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1. 월세(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자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소득에 따라 월세액의 10~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이 1년으로 따지면 큰금액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이시고 월세를 사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꼭 본인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2. 연금저축 두번째는 연금저축인데.. 2020. 9. 30.
교사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소득공제) 왠지 교사가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게 보지 않는 시선이 우리나라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를 성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실 교사도 경제적인 활동을 영위해가는 하나의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활동을 꼭 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교사가 자신의 본분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 그 외적으로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권장해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의 경제 교육도 활성화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이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에서는 교사가 알아야할 다양한 경제적인 소재를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교사가 왠 경제냐.. 이런.. 2020. 9. 27.